•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
-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 참여의 문턱 낮추어
-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사업 ‘별칭’은 1월말까지 공모, 노트북 등 경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 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12.5만원*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 1,700명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하여, 3만 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였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①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②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였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청약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다른 사업과 헷갈려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2018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4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5
2323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2322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2321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2320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7
2319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318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2317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1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2315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14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3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2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1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10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