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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는 1.5(금) 제3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와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 금번 심의 결과, 이들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8.2.1∼2018.7.31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3. 또한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여부에 관해 심의한 결과, 기존 신규사업 금지 지역(이라크 안바르․니나와․살라단․키르쿠크․디알라 주)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여 허가 심의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라크 정부의 對ISIS戰 종료선언(12.9) 등 최근 이라크 내 치안상황 변화 및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등을 감안하였다.
4. 외교부는 금번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접수시 이라크 내 치안 상황 불안 및 테러 위험 등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에도 우리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 외교부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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