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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주의보 발령(2017년 12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특히, 7~18세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며,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모두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 받을 것을 당부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52주(12.24~12.30) 7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44.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 이후 제52주까지(2017년 12월 30일) B형이 302건(54.1%), A(H3N2)가 218건(39.1%), A(H1N1)pdm09가 38건(6.8%)이 검출되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2016-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니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붙임 7 참조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붙임 8 참조)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개인위생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보건복지부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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