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병행 안내표시 확대 ○ 약국개설자 변경 시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근거 규정 마련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 ||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 ||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되어 다른 약국을 찾아가니 또 휴업.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하여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 요청 |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6월) | ||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을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 |
□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마시술소 및 약국 개설 신고 불편 사례(국민권익위, 2017. 5월) | ]--> | |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호소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병·의원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과는 맞지 않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어 할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니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 요청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