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병행 안내표시 확대
○ 약국개설자 변경 시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근거 규정 마련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되어 다른 약국을 찾아가니 또 휴업.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하여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 요청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6월)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을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
 
□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마시술소 및 약국 개설 신고 불편 사례(국민권익위, 2017. 5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호소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병·의원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과는 맞지 않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어 할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니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 요청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4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23
4663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4662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4661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60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59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58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57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4656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55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4654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3
46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3
4652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4651 202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 9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4650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