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안내
○ 안전상비의약품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병행 안내표시 확대
○ 약국개설자 변경 시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근거 규정 마련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3월)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되어 다른 약국을 찾아가니 또 휴업.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하여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 요청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2017. 6월)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을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
 
□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마시술소 및 약국 개설 신고 불편 사례(국민권익위, 2017. 5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 호소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음. 병·의원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과는 맞지 않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어 할 수 없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아 불편하니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 요청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96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8
4695 2020년 12월 및 연간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58
4694 최근 4차유행의 감염패턴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8
4693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4692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8
4691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58
4690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8
4689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8
4688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4687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4686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4685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4684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4683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실시(총 6개 차종 9,1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9
4682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