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7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맹거래법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하도급법 >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행위, 경영 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 기대 효과 >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보복행위가 억제됨은 물론이고, 다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제보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거래법상의 정보공개서 등록 ? 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및 하도급법이 공포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3201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3200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3199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順)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7
3198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3197 금융꿀팁 200선 - (16)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3
3196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1
3195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3194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전국 교차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7
3193 인터넷쇼핑몰 의류, 청약철회 거부 피해 다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1
3192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3191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4
3190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3189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65
3188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