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되어 있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 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가중 · 감경의 최고 한도 등을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上限)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의 산정 방식도 위반 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하여,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 행위가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 · 감경 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도 개선되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20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73
9219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71
9218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71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80
92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87
9215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60
9214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88
9213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71
9212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33
9211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81
9210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80
9209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81
9208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80
9207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71
9206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