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 명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16.4.29.), 시행(‘18.1.1.)

□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입니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50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7849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7848 201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7847 2019.12.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7
7846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4
7845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9
7844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20
7843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7842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1
7841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15
7840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9
7839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54
7838 2019년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평가결과, 77.6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0
7837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7836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