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 명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16.4.29.), 시행(‘18.1.1.)

□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입니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88 2020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8
8787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3
8786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0
8785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6
8784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9
8783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20
8782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20
8781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0
8780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8
877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1
87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5
8777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7
8776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4
8775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3
8774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