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통관차단제품은 알기 쉽게 해외직구식품 관련 궁금증은 편리하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홍보물 예시: 해외직구 건기식 안전하게 먹는 법’(‘18년 1월 카드뉴스 제작)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 제품 신속차단뿐 아니라 식품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58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58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587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587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587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1
587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587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7
587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587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586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5868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586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5866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5865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