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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미지.JPG
                                                                         시행일자 : 2015년 8월 11일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최근 3년간 발전원가 7.1% 하락, 반면 전기요금 24.6% 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인하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 물어야
전기요금 신뢰 확보 위해 비용절감 노력과 요금제도 합리화 필요해



최근 유연탄, LNG 등 전기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발전연료비 감소에 따른 한전의 호전된 재무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며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덕승 회장)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발전원가 추이분석,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등을 통해 전기요금 적정성과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정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발전원가 ’11년 대비 ’14년 7.1% 하락,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 동기간 전력거래가격(발전회사) 13.6% 상승, 전기요금(한국전력) 24.6% 상승
-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은 ‘14년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16.1배 증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유류, 유연탄, LNG 등 전기 원재료 가격은 ’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구입비중이 가장 높은 유연탄의 경우 ’15년 2분기 현재 가격이 ’12년에 비해 20.0%나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평균 발전원가는 kWh당 ’12년 61.8원에서 ’14년 46.8원으로 2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기요금은 ’11년 평균 89.3원/kWh에서 ’14년 111.3원/kWh으로 3년간 무려 24.6% 인상되었다. 발전원가 인하가 요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야 하나, 한국전력이 도매전력시장(전력거래소 운영)에서 거래한 전력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이 또한 ’11년 82.5원/kWh에서 ’14년 93.7원/kWh으로 13.6%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들임을 감안하다면 원재료비 하락 기조와 상관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원가 하락으로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요금과 발전원가의 차이(마진)는 ‘11년 38.9원/kWh에서 ’14년 64.5원/kWh으로 1.7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전력 및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4년 당기순이익은 2조 8천억 원을 달성하였고 이례적으로 ’15년 1분기 중 3,210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의 당기순이익 1,743억 원, 배당금 561억 원(’14년 중 지급)과 비교해 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원가 하락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기업에 귀결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1> 발전원별 연료단가 추이
표1.JPG
출처: 전력거래소

<표2> 전기요금 원가분석 추이                                                                             (단위: 원/kWh)
표2.JPG
출처: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
주: 1) 전기요금: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용의 평균
    2) 전력거래가격: 평균 전력 구매단가(6개 발전회사 등)
    3) 발전원가: 발전원재료비 합계/판매전력량


2.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보다 발전원가 인하분 요금에 반영 안 된 책임 물어야
- 산업부, 발전원가 인하분 당연한 국민 몫임에도 소비자 환원한다며 생색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전기 원재료 가격이 인하하면 마땅히 이를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전 국민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부는 이를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관련 수익을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환원하겠다며 엉뚱한 생색을 내고 있다. 더구나 주택용의 경우 발전원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가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1~3단계 소비자들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로 혜택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3. 전기요금,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과 요금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 ’14년 전기요금 원가보상률 98.4%로 거의 100% 이르고 있어
- 주택용-산업용 요금 격차 줄이고 주택용 누진제 개선 필요해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총괄원가 대비 총수입)은 ’11년 87.3%에서 ’14년(예산) 98.4%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공공요금의 경우 요금 수준과 산정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납득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의 높은 원가보상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전이 원가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이것이 충실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14년 기준 산업용(kWh당 106.8원)의 요금수준이 주택용(125.1원) 대비 85.4%에 불과하고, 전체 사용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과반 이상(57.1%)을 차지하고 있는바, 누진제로 전기소비가 억제되어 있는 일반 서민이 기업의 전기요금까지 지나치게 보조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용 요금을 더욱 현실화하고 주택용 누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3> 용도별 전기요금 비교(2014년)
표3.JPG
출처: 한국전력공사

<표4>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전기요금표(저압) 및 사용현황1))
표4.JPG
출처: 한국전력공사
주: 1) ’14년 연간 주택용 사용현황


산업부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발전원가 인하가 요금에 반영 안 된 책임 물어야,
전기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원가절감 노력이 전제되고 주택용-산업용 요금 격차 해소 및 주택 누진제 개편을 통한 요금제도 개선 필요해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은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에너지가격의 인하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라는 자가당착적인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발전원가 인하분이 총괄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명확히 물어 국민들이 원재료 가격 인하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으로서 요금 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체계가 전제되고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 해소와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전기요금이 보다 투명하게 책정되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끝.

회원단체 이미지.JPG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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