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년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2017년 광역지자체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 수는 ①경기 102,813명 ②서울 83,822명, ③부산 34,682명 ④인천 28,290명 ⑤경남 27,327명 등임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ⅰ)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ⅱ)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ⅲ)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ⅳ)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ㆍ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의미를 밝히면서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33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68
9232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63
9231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59
9230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64
9229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65
9228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65
92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80
922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61
9225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62
9224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54
9223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58
9222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63
»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70
9220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80
9219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