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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① 임의계속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실업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① 궐련형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 부과하도록 하고(1그램당 73원 → 20개비당 750원), ②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시설 경계선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와 함께 ③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추천인,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20인 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국가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

  • 사업의 주관 및 수행주체 (제5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도 사업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함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ㆍ복지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 운영 계획, 지원 기준ㆍ범위 등을 심의ㆍ의결

  • 지원대상 (제9조) 및 범위 (제13조)
    • 국내 거주 국민이 소득ㆍ의료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되, 기준 미충족시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지원
    •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고, 국가ㆍ지자체 지원액,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제외
  • 지급신청ㆍ통보, 이의신청 등 절차 규정 (제10조, 제12조, 제23조)

    입원(전질환), 외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발생시 공단에 지급 신청

    * 공단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

  • 지급제한 대상 (제15조) 및 부당이득 징수 (제17조)
    •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으려 한 경우, 고의ㆍ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에 원인이 있는 의료비는 지급제한
    •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징수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은 해당 병원, 약국에 징수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 (기존) 실업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 (개정) 실업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단기간 근로로 이직하였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된다.

이미 인상되거나 인상이 확정된 다른 담배 제세부담금과 맞추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1그램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 일반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 6그램(438원)

** ① 개소세(126원→529원, 시행 중) ② 담배소비세(528원→897원, ’18.1.1일부터 시행 예정) ③ 건강부담금(438원→750원, 공포 후 즉시 시행)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내년 전체 경고그림 정기 교체주기에 맞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도 새로이 정할 예정이다.

* (정기교체) 2기 경고그림 위원회 구성·운영(’18.1월) → 새로운 경고그림 고시(’18.6월) → 새로운 그림 적용(’18.12월)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 실내 공중이용시설과 같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흡연 행위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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