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였다.

* (여성 초혼 연령 변화) ’14년 29.8 → ’15년 30.0 → ’16년 30.1세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변화) ’14년 32.0 → ’15년 32.2 → ’16년 32.4세

’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65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8764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8763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8762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8
8761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9
8760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3
8759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8758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8757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8756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8755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8754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8753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8752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875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