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였다.

* (여성 초혼 연령 변화) ’14년 29.8 → ’15년 30.0 → ’16년 30.1세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변화) ’14년 32.0 → ’15년 32.2 → ’16년 32.4세

’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8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4
5147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54
5146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54
5145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5144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5143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5142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5141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54
5140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5139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513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513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54
5136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5135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5134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