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였다.

* (여성 초혼 연령 변화) ’14년 29.8 → ’15년 30.0 → ’16년 30.1세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변화) ’14년 32.0 → ’15년 32.2 → ’16년 32.4세

’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5 유통기한 경과 양념간장 제품이 포함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4
5164 SFTS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3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2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4
5161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4
5160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5159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4
5158 유해화학물질 함유 건축용 페인트 사용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4
5157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4
5156 제목 :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4
5155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4
515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4
5153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5152 공항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KAC 포티웨딩’ 주인공을 모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5151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