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였다.

* (여성 초혼 연령 변화) ’14년 29.8 → ’15년 30.0 → ’16년 30.1세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변화) ’14년 32.0 → ’15년 32.2 → ’16년 32.4세

’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71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3
7870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3
7869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3
7868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7867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3
7866 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3
7865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864 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863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8 33
7862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3
786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860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859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3
7858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3
7857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