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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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