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12월 말부터 5대 광역시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와 강원 지역에서도 내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초고화질(UHD)의 생생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2017년 출시된 UHD TV(ATSC 3.0 방식)를 구비하거나 2017년 전에 출시된 UHD TV에 전용 수신장치(셋톱박스)를 연결하여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1.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다만, 방송 구역에 포함되더라도 고층 건물, 산악 지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방송수신 상황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신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가 필요하다.

해당 방송국들은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 본방송을 시작하여 새해부터는 전국 5대 광역시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등)에서 UHD 방송시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2. 어떻게 볼 수 있나?
일단 2017년 출시된 미국식(ATSC 3.0 방식) UHD TV를 구매하거나, 2017년 이전 출시된 유럽방식(DVB-T2 방식) UHD TV에 전용 수신장치(셋톱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TV 등 수신장치가 있을 경우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주파수 대역(UHF)을 지원하는 수신안테나가 필요하며, 안테나는 가전사 대리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수신장치에 UHF 안테나를 연결하고, TV 리모컨을 통해 “자동채널 설정”을 작동하면 지상파 UHD 채널 선택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안테나를 통해 시청하거나 공동수신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UHD를 시청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구축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자세한 UHD TV 시청방법은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붙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도움 받는 법
(1) (방송시청 구역 관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방송시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 방송사로 문의하면 된다.

(2) (TV 관련 문의) 보유한 TV에서 방송시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TV 제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3) (채널설정 및 종합안내) 채널 자동설정 등 지상파 UHD 시청과 방송시청 구역 등 지상파 UHD 관련 종합적인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국번없이 124)에 문의하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4. 앞으로의 일정
이제 지상파 UHD 방송 1단계-수도권(‘17년 5월 31) 도입에 이어 2단계-광역시·강원권 도입을 완료하였다. 향후 2020년~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3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3
5132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31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30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2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28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27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26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125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124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123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5122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51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5120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5119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