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5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5254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5253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6
5252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5251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 적발의 key는 내부자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4
5250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7
5249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04
5248 끼임 사고 위험 있는 IKEA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221
5247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0
5246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미세먼지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5245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9
5244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6
5243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5242 꼭 필요한 금융지식, 동영상으로 배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6
5241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