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7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16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15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6814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6813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6812 스마트폰으로 실감 나는 생물 전시를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6811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9
6810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6809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6808 잃어버린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 반려동물! 스마트폰 검색앱으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6807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9
6806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6805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39
6804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39
6803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