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5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7144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7143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6
7142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7141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7140 배추 · 무 · 돼지고기 하락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95
7139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7138 배추, 돼지고기, 양파는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67
7137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3
7136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09
713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7134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7133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7132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3
7131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6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