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9~12.25일)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고,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16년~)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