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9~12.25일)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고,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16년~)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868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867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9
866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43
865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864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863 2018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9
862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23
861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860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859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74
858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857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4
856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855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Board Pagination Prev 1 ...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