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9~12.25일)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고,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16년~)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5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3
5134 군미필(軍未畢) 남성이 받는 손해배상 불이익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7
5133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5
5132 방통위,“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보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20
5131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1
5130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8
5129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8
5128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0
5127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5126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5125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0
5124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6
5123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5
5122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4
5121 2020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