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9~12.25일)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 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고,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16년~)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5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3
5164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26
5163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3
5162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0
5161 5.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1
5160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8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5157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6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6
5155 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5
5154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8
5153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5
5152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5151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