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480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80개의 법령('17. 12. 27.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확대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 
 *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형법」  |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현행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벌금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춤  | 2. 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 9.  |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근거 마련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 등의 지원규정 신설  |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 신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  | 2. 10.  |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과  | |||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 마련  | |||
「최저임금법」  | 수습 중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최저임금 보장  |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  | 3. 20.  | 
「동물보호법」  | 동물생산업  |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 3. 22.  |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대중화를 위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 포함* 
 *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가능  | 3. 22.  | 
자전거주차장 등의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보호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등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명시  | 4. 25.  | 
운송사업자에게 신규 도입된 사업용 차량부터는 6세 미만 유아 대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도록 의무 부여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5. 29.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벌금형 강화  |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 도입  | ||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 보장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 6. 13.  |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 법제처 2017-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