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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준 인상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연장 : 3~8개월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 그 간의 문제점 개선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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