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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ㅇ 평형기능 장해, 폐의 호흡기능 장해 등 신설

ㅁ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 정비
ㅇ 두 다리의 길이 차이로 단축장해 평가, 다발성 반흔은 포괄하여 장해 평가,하나의 장해로 인한 파생장해는 합산하여 평가, 식물인간상태 보장 명확화 등

ㅁ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 개선
ㅇ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 평가,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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