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0,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하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시행>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 2개 차종 915,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ABS/VDC 모듈 : 자동차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제어장치 추가장착)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BMW 대상차량은 12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05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재규어랜드로버 대상차량은 12월 29일, 짚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C 63 등 12개 차종 19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MG C 63 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특정상황(젖은 노면에서 급가속 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되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벤츠 S350 BLUETEC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KR모터스(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되어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클러치 : 변속 등을 위해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거나 이어주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월 3일부터 KR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KR모터스(주)(1588-555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안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하는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시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리콜 세부 내용(리콜 대상여부, 결함내용, 시정방법 등)을 검사원이 검사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하였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뿐 아니라 전국의 약 1,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가 의무
1월부터는 검사원이 리콜내용을 확인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리콜세부내용을 상세설명하고, 4월부터는 상세설명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전산망(vims)과 자동차리콜센터전산망(car.go.kr)을 연계하여 검사결과표에 리콜세부내용을 출력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