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 이상 위해사례가 70% 차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하여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

** 조영제 안전성 정보 보고(이상사례 의심약물 보고)는 2014년 14,572건에서 2016년 18,240건으로 급증(‘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7. 3. 30.)

최근 3년간(2014.1.~2016.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조영제 부작용, 전신두드러기 등 중등증 이상이 약 70% 차지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 (유해반응 분류)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의 급성유해반응 분류를 기준으로 경증·중등증·중증 등으로 구분

** 여러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되었다.

사전검사 받은 경험없는 소비자가 약 70%에 달해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소량의 조영제를 피부에 주입하여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법

아울러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방사선사’가 조영제 투여 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

금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도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하였다.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 2015고단5624(부산지방법원) 판결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음.

위법 논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 조작을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영제 투여 중에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조영제 자동 주입기로 정량의 조영제를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

조영제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해외사례) 독일·대만 등에서는 개인별 건강보험 IC카드에 의약품 알레르기 및 검진정보 등이 저장되도록하여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19 SLV 스탠드조명, 감전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02.07
3218 Soom 타히니 소스,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8 2019.02.07
3217 Sprayology 천연치료제, 미생물 감염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9.02.07
3216 World Famous Tattoo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0 2019.02.07
3215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11
3214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특히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2.11
3213 가정 내 운동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02.11
3212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9.02.14
3211 씰리침대 라돈 검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9.02.14
3210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9.02.14
3209 일부 스퀴시 완구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02.21
320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2.22
3207 궁금한 독성정보, 톡스인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19.02.22
3206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19.02.25
3205 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02.26
3204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2.26
3203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착색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19.02.27
3202 국표원, 어린이가방·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27
3201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홍역·수두 등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9.02.27
3200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