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하였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의료용 진동기: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

□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떴다방 신고방법 :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체험방 신고방법 :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4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4843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4842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4841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4840 퀴아젠코리아(유)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24
4839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4838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4837 2019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4
4836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4
4835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4834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4
4833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4
4832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4831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24
4830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