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하였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의료용 진동기: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

□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떴다방 신고방법 :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체험방 신고방법 :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14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5113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5112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5111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511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5109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5108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5107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5106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5105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5104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5103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5102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5101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5100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