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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천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지원수준 60% → 40%)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근로자당 1.6만원 수준)이다.

*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지원액 감소는 근로자당 1.6만원 수준’17년 두루누리 지원금(135만원*0.09*0.6) - ’18년 두루누리 지원금(157만원*0.09*0.4)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18년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기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2018년 2월 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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