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천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지원수준 60% → 40%)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근로자당 1.6만원 수준)이다.

*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지원액 감소는 근로자당 1.6만원 수준’17년 두루누리 지원금(135만원*0.09*0.6) - ’18년 두루누리 지원금(157만원*0.09*0.4)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18년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기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2018년 2월 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2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5121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5120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5119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5
5118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1
5117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5116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46
5115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4
5114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5113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5112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6
5111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51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5109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2
5108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