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기능검사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치매국가책임제(17.9.18)’ 후속조치로, 18.1.1.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 뇌MRI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 가정 (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ㆍ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2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4621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620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4619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4618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4617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0
4616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615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9
4614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3
4613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612 민원24 11월 5일 종료, 정부24로 서비스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611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610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609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4608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