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기능검사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치매국가책임제(17.9.18)’ 후속조치로, 18.1.1.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 뇌MRI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 가정 (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ㆍ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2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54
5121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5120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5119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5118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4
5117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5116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4
5115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5114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54
5113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54
5112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5111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4
5110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5109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5108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