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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 본격 추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더 많은 소득계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확대

장애인의 이동용 휠체어ㆍ욕창예방방석ㆍ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확대

앞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9월~)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겹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 현황

우선,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16.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하였는데,

* (참여 현황) 의료기관 1,165개소(환자등록 기관), 환자 4만1,702명 (’17.10.31 기준)

이를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ㆍ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하였다.

【 주요 평가 결과 】

  1. ① 임상적 효과(참여 6개월 후) : 고혈압 조절률(76.5%→90.3%, 13.8%p↑), 당뇨병 조절률(59.6%→ 68.8%, 9.2%p↑)
  2. ② 지속관찰률(모니터링ㆍ문자+전화 군) : 87.1%(3개월)
  3. ③ 참여자서비스 종합만족도 : 91.3점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 전송된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및 문자 피드백, 필요시 전화상담 등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ㆍ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ㆍ관리 도입) 등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ㆍ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 구성, 수가모형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등(‘18.上)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10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 이하에 해당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

*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소득기준 : 2인가구 월 285만원, 4인가구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의료비기준 :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수급자ㆍ차상위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

    * 미용ㆍ성형, 특실ㆍ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행일 ’18.7.1(12.20 법사위 통과)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행일 ’18.7.1(12.20 법사위 통과)

신청: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신청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개선>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 (현재)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차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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