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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

*유선통신사업자 :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KCT, LGU+, SKB, SK텔링크 등 9개사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예시 02-1234-5678→02-4567-7890)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이동전화의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근절 등을 위해 이미 ‘이동전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함

방통위는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초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하여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 ‘17.12.1, 방통위 보도자료 배포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 제한’

이번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스팸을 다시 보내는 것을 발신단계에서부터 막아 전방위적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

방통위와 KISA는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본격 운영하여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7.3.22, 방통위 보도자료 배포 ‘불법 음성스팸 차단 강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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