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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 10. 24)’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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