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