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9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12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 이전 계약의 경우 5) 내에 시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 · 분할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합병일 ·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다,

 

,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649
79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999
78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907
7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933
76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856
75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324
74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567
7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307
7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225
7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994
7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961
6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1036
6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937
6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903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9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