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