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0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10508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7
10507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7
10506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동물실험 문화 바꾼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2 77
10505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해지 불가, 쇼핑몰 환불 불가…‘우월지위 이용 권한남용’ 여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77
10504 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77
10503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7
10502 원윳값 인하에 따른 우유가격 인하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7
10501 저소득 취약계층 334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77
10500 유사한 표준·인증정보 똑똑하게 찾아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77
10499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10498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7
10497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10496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77
10495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