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3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4
3232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3231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3230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3229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3228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3227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3226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322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3224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3223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3222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3221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4
3220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3219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