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91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5190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4
5189 즐거운 봄 나들이, 졸음운전 말고 안전띠 잊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8 54
5188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4
5187 2016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4
5186 2016년 10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54
5185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4
5184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5183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4
5182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의 열쇠는 예방수칙 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4
5181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4
5180 설명절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54
5179 “도로 위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곳곳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4
5178 지역 간 손상 발생 차이 7배 이상,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4
5177 내가 사는 고장 ‘정보화 수준’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