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먹거리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소재이나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8362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1
8361 국민이 직접 심사해주세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51
8360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8359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51
8358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1
8357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1
8356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1
8355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1
8354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1
8353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1
8352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5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8350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1
8349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