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먹거리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소재이나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0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0
5119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2
5118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5
5117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5116 여름휴가, 국립공원 야영장 추첨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5115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36
5114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1
5113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6
5112 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19
5111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5110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21
5109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6
5108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7
510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7
510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