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은 12월 22일부터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할 예정

-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탈(http://100lifeplan.fss.or.kr)운영 중

ㅇ ’15.6월 서비스 개시 이후 ’17.11월까지 약 20만명의 국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며,

통합연금포털은 89개 연금 관련 기관 연계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제공

□ 한편, 그 동안에는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17.7월~)해지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노후재무설계 필요성 증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17.7.26.)

< 공무원연금 개요 >

□ 관장기관(집행기관)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납입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가입자 수 : 110만 7천명 (※연금수급자수 : 44만 2천명)

적립금 : 10조 3,211억원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와 협력하여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2.22일(금)부터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정보제공 주요 내용 >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합산하여 확인 가능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매년 노후생활비 과부족 여부를 안내

3. 향후 계획

□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국방부)와 협의 추진 예정 (’18년 중)

 

[금융위원회 2017-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76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4
5175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1
517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5173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172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5171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1단계) 개통 이후 92.5만명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8
5170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4
5169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3
5168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5167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라진다…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44
5166 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2 48
5165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5164 금융꿀팁 200선-(7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3
516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5162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